
경사로의 설치 기준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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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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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 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 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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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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