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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법규] 직통계단

suebinspace 2025. 5. 5. 21:22


1. 직통계단의 개념

-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됨.

 

 

직통계단
직통계단


*직통 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방향 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직통계단(왼쪽), 직통계단 아님(오른쪽)
일방향 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직통계단(왼쪽), 직통계단 아님(오른쪽)


2. [건축법]에서의 직통계단의 4가지 요건 


• 직통의 구조일 것


•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 이내의 보행거리(walking distance)에 위치해 있을 것(「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계단의 설치기준 참조)

 

 


3. 피난층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

피난층의 개념
피난층의 개념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피난안전구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소방 관련법에서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3. 보행거리


- 직통계단의 일반요건으로서 보행거리 규정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만 해당됨. 

- 보행거리 산정 의 기준은 거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로, 원칙적으로는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 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가장 먼 곳)로부터 직통계단(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까지의 보행거리는 30m를 원칙으로 한다.
①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주요 구조부가 내 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었다 하더라도 완화적용하지 않는다.
②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③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④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⑤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 「건축법」상 보행거리는 30m가 원칙이지만, 대체로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건축하므로 실제적으로 (공장 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보행거리는 50m가 일반적.

보행거리 산정의 개념
보행거리 산정의 개념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거실)으로부터 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기 타 공간들에 관하여 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거실이 아닌 복도, 화장실, 기계실, 욕실, 다락, 현관, 부속창고 등의 위치는 보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


4.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21호)(20250121).pdf
0.08MB

 

1.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닥면적(※바닥면적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기준: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기준: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2. 보행거리

 

- 보행거리 규정은 사람들이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거리를 통제하여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직통계단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 예를 들어 평면적으로 넓거나 길이가 긴 건축물의 경우는 보행거리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행거리와 직통계단의 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 평면도의 예
보행거리와 직통계단의 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 평면도의 예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www.law.go.kr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 ↓ ↓  계단 설계 시 고려사항 ↓ ↓ ↓


 

[건축 법규] 계단 설계 고려사항

계단 설계의 핵심 요소 1. 계단 설계 시 기본 치수 기준단높이(R)옥내: 150~170mm옥외: 140~160mm층고 고려: 층고 ÷ 단높이 = 단 수 (예: 3.5m 층고 → 3,500 ÷ 175 ≈ 20단)단너비(T)옥내: 270~300mm옥외: 300~3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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