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폐율건폐율 산정방법용적율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 건폐율 (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building coverage) 비율 -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 범위 규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 에서 확인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 정한다. 2. 건폐율 산정 방법 1) 대지면적 산정. 2) 건축을 희망하는 신축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 3) 건폐율..